5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이 27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535건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230억 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연이자 미지급 건이 18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092건,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이 499건, 납품대금 미지급은 108건에 달한다.
금액상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 액수가 9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이 66억 원, 지연이자 미지급이 47억 원 수준이다.
해마다 평균 550여 개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수탁기업의 정당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중소기업 45.9%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