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명절 연휴에도 배송”…추석에도 못 쉬는 배달 노동자

입력 2020-09-27 14:56 수정 2020-09-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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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SSG닷컴, 마켓컬리 등 직매입 방식의 이커머스는 물론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도 대형마트와 제휴해 명절 연휴 기간 배달 서비스에 나선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추석 귀성을 자제하면서 선물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고향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연휴기간 평소처럼 장보기 주문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이커머스의 배달 서비스는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온라인 주문이 폭증하면서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피커(분류ㆍ포장 담당 근로자)와 배송 기사의 높아진 노동강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온라인몰 업계에서는 직고용 배송 직원의 경우 주 5일 52시간 근무를 지키고 있으며, 도급 배송일 경우 개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서비스 업종인 만큼 소비자 편익을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 들어올때 노 젓자"...유통가, 명절 기간에도 배송 서비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자사 온라인몰이나 이커머스와의 주문 플랫폼 제휴를 통해 명절 연휴 기간에도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은 홈플러스와 롯데프레시(롯데슈퍼), GS프레시 등의 상품을 원하는 시간에 배송받을 수 있는 ‘당일배송관’을 운영하고 있다. 11번가는 홈플러스와 GS프레시 등이 입점된 ‘오늘장보기’를 통해, 위메프는 GS프레시와 제휴를 맺고 ‘마트당일배송관’을 운영하면서 명절 배송 기간에도 배송한다.

▲홈플러스의 경기도 안성물류서비스센터에서 추석 선물세트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홈플러스의 경기도 안성물류서비스센터에서 추석 선물세트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홈플러스는 추석 당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 대부분의 점포가 정상 영업을 해 당일배송을 진행한다. 롯데프레시는 온라인 센터 권역의 경우 추석 당일을 포함해 연휴 기간 모두 정상 운영하고, 점포 배송의 경우 추석 당일(10월 1일)은 일부 점포가 쉰다. GS프레시는 연휴 기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직매입한 상품을 자체 배송시스템을 통해 배달하는 이커머스 업체 역시 추석 연휴 기간 대부분 서비스한다. 쿠팡은 추석 당일을 포함해 연휴 기간 내내 ‘로켓배송’을 이어간다. 지난해 설 명절부터 365일 로켓배송 시스템을 갖춘 쿠팡은 올 추석에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에도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해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 수요를 노린다.

SSG닷컴은 연휴 기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쓱배송’을 받을 수 있다. ‘새벽배송’은 10월 1일과 2일 이틀동안 운영하지 않는다. SSG닷컴 관계자는 “연휴기간 배송 기사의 명절 휴식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켓컬리도 명절 기간 ‘샛별배송’을 운영한다. 지난 설과 추석에는 명절 당일 배송을 하지 않았던 이 회사는 올해 추석엔 명절 선물 및 차례상 수요를 감안해 추석 당일에도 배달한다. 30일 저녁 11시 주문분에 한해 추석 당일 새벽인 10월 1일 오전에 받을 수 있고, 1~3일까지 주문을 받지 않은 후 4일부터 다시 주문이 가능하다.

유통업계 "소비자 편익 나몰라라 못해" vs 마트노조 "휴식권·건강권 침해"
직배송하는 유통업체들이 추석 연휴 기간까지 배달에 나서면서 근로자 및 배달기사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명절의 경우에는 배송 물량이 많은데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품이 많아 배달 기사가 이중고를 겪는다는 것.

마트노조 관계자는 “배송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명절 뿐만 아니라 통상 월 4일밖에 못쉰다. 의무휴업일 2회에 이틀이 더해지는 거다”라면서 “임금이 사실상 최저 수준인데 명절에는 물량이 늘어 더 바빠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종 종사자도 관공서 공휴일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의무 휴업을 확대하고, 명절 휴무도 고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배송기사는 유통업체가 물류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개인 배송 사업자를 활용하는 구조다. 현재 이커머스 업계에서 배달 기사를 직고용해 운영하는 곳은 쿠팡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직고용 직원의 경우 주5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품 분류는 분류 담당인 헬퍼를, 배송은 ‘쿠친’으로 불리는 정식 고용 직원과 알바 형식의 ‘플렉스’를 활용한다.

반면 대형마트 측은 배송기사가 휴일에 문을 여는 자영업 사업자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마트 관계자는 “배달의 경우 위탁 운영해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명절 연휴 근무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월 2회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야 하는 마당에 추석 연휴 기간 배송 지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반발했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대부분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이날 일하면 저날 쉰다”면서 “개인 사업자인 배송기사가 원하면 일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다. 강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에서 온라인 쇼핑을 장려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명절 휴일이라고 아무것도 못 사고 감내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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