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일부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ㆍ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이 2018년 기준 71개 종목에 걸쳐 총 5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주식 보유 관련 인원이 32명에 그친 이유는 자진신고에 의존한 탓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식약처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원은 1946명에 달했는데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불과 1.64%에 해당하는 인원만 파악된 셈이다.
식약처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A사 주식은 인허가 등의 논란이 있었고, 허위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또 취소 이전 매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B사 주식은 매수 당시 해외 대형업체와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해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 매수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2일 강선우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자 서둘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식약처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됐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내부감사가 이뤄졌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 특히, 실제 의약품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심사관의 경우, 보유하는 금융자산 등을 허위신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강선우 의원은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어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 사태는 무엇보다 식약처 내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식약처는 인허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이 중요한 시대에 식약처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