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는 23일 4차 추경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특례보증 공급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올 2월부터 약 1조4000억 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으나, 현재 공급재원이 소진됐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 차감(0.3%포인트, 1% 초과 제한) 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 보증비율 약 85%, 평균 보증료율 약 1.3%에 해당한다.
기존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은 3억 원에 미치지 않으면 총 지원금액 한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가령 상반기에 특례보증 2억 원을 지원받았다면 이번에 1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이 있더라도 심사를 통해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평균 대출금리는 약 2.8%다.
금융위는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당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