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산업단지(산단)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그 범위를 국가산단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반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없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제2차 실물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키콕스(KICOX) 벤처센터 등 42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보유 시설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다.
국가산단은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치는 곳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관리를 맡는다. 반면 일반산단은 시·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하며 개발과 관리는 산단공과 지방자치단체, 각 산단 관리공단이 담당한다.
21일 산단공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국에 분포한 국가산단 수는 47개, 일반산단은 674개다. 입주 기업 수는 국가산단이 5만4379개로 일반산단(4만1655개)보다 많다. 생산액 역시 국가산단(240조3343억 원)이 일반산단(195조2619억 원)보다 많다. 1인당 생산성은 국가산단이 일반산단보다 7.89% 높다.
문제는 일반산단 입주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함에도 이번 대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투데이가 17개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반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지자체 차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에만 기대고 있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일반산단 관계자는 “일반산단 입주 기업은 통상 일반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시 차원에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데다 지원 기간도 길지 않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주 기업이 어려워도 일반산단 관리공단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지원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일반산단 관리공단 관계자는 “관리공단은 지자체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이를 입주 기업에 발송하고 안내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국가산단 중소기업보다 일반산단 입주 기업 규모가 더 영세한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기업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산단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지원 범위에 일반산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산단의 경우 (임대료 감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산단마다 관리자가 달라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