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가 21일 기획재정부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 사업 추진이 의결된 것에 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 해 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사업 모델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다자요의 대표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다자요의 사업 모델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나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뒤 다자요는 사업 모델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산업 영역의 갈등 해결 메커니즘으로 ‘한걸음 모델’을 발표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추진해왔다. 상생조정기구는 다자요의 서비스가 향후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공감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한걸음 모델의 상생조정기구 운영으로 이해관계자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합의를 끌어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로 다자요는 영업이 정지되었던 기존 빈집을 포함하여 더 진전된 형태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걸음 모델이 이해관계 충돌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돌파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