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리아펀딩 압수수색에…투자자 '원금 회수 못할라' 탄원 움직임

입력 2020-09-21 17:10 수정 2020-09-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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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리아펀딩 돌려막기 못해 원금과 이자 상환 지연”
투자자 "대표 구속 땐 투자금 회수 못해"…원금 회복이 우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직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리아펀딩 사무실에서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문수빈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직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리아펀딩 사무실에서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문수빈 기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 금융 편입되는 과정에서 건전성 문제로 소비자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검찰이 P2P 연계 대부업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코리아펀딩’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코리아펀딩은 지난달 31일 기준 누적대출액 업계 8위인 업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리아펀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3시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펀딩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은 찾은 투자자들에게 “코리아펀딩이 설정한 장외주식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말했다.(9월 18일자 1면 보도)

이 관계자에 따르면 코리아펀딩은 최근 주식을 담보로 P2P 대출을 실행했으나, 담보 주식을 확인했냐는 검찰의 물음에 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펀딩파이낸스대부) 계좌를 아무리 봐도 주식이 입고가 안 돼 있더라”라며 “입고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채권 등 수사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동 코리아펀딩 대표는 이투데이에 “검찰에서 사전에 금융 정산으로 계좌 내역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코리아펀딩 투자자 대표는 “통일주권은 계좌로 입고 되고, 비통일주권은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통일주권이 계좌에 입고가 된 것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P2P 업체는 담보 대출 상품을 다룰 때 차주의 담보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확보한다. 담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공교롭게 이날은 코리아펀딩이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연과 관련해 투자자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한 날이었다. 코리아펀딩은 지난 11일 일부 원금과 이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공지하고, 투자자들의 항의에 설명회 개최를 통보했다. 앞서 김 대표는 투자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코리아펀딩 측은 투자자 설명회 1시간 전에 설명회를 돌연 취소했다. 김 대표는 설명회를 취소한 후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혹여나 있을 구속으로 인해 정리하지 못한 것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설명회 취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가 취소되자 투자자들은 곧바로 코리아펀딩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앞에는 40여 명의 투자자가 모였다. 일부는 투자자들은 코리아펀딩을 고소할 계획을 세웠고, 또 다른 투자자들은 이들의 고소 움직임에 반대했다.

투자자 대표는 “남아있는 채권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김 대표 뿐”이라며 “(김 대표가)설명회가 열리기 전인 일주일 동안 지방 차주 회사들을 방문해 지급 보증서를 받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김 대표가 구속되면 곤란하다”면서 “탄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P2P업체 237곳 중 146곳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 업체는 91곳이었다. 전체 P2P 업체의 38%다. 금감원이 2차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0일까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집계한 결과다. 금감원은 2차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P2P 업체에 대해 ‘P2P 연계 대부업’ 등록의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장을 점검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업체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5년간 대부업과 P2P 업체 등록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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