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엄마도 아들도 '증언 거부'…검사 목소리만 울린 최강욱 재판

입력 2020-09-15 16:55 수정 2020-09-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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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정경심, 아들 모두 형소법 148조 근거로 권리 행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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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 씨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증인 신문은 진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증인에게 불리한 절차만은 아니고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정 교수는 130건에 달하는 검찰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2017년 10월 아들 조모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질문했다.

정 교수가 퇴장한 뒤 증인석에 선 조 씨도 전면적 증언 거부의 뜻을 밝혔다.

조 씨는 "이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저에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했다"며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300개가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정 교수와 조 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하지 않아 재판은 그대로 종료됐다. 재판부는 11월 17일 5차 공판을 열고 변호인 측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종결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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