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입력 2020-09-09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인 "사기적 부정거래 진술 번복 이유 살펴달라"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차 언급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은 권력 기생형 범죄를 간과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법률 규정과 기존의 판례가 아닌 별도의 구성요건을 조 씨와 정 교수에게 적용해 헌법에 따른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는 사실상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층에 속한 정 교수가 사모펀드 횡령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비춰 쉽게 믿기 어려웠다"면서도 "수사 결과 정 교수가 자녀에게 (재산을) 대물림하려는 동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혐의 가운데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적 권한을 남용해 이전에는 생각도 못 했던 특혜성 부를 축적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등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용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변호인은 "과거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때 불리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는데도 원심이 믿어주지 않은 것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CB) 발행 시 사기적 부정거래나 과다계상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이 왜 번복됐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49,000
    • -0.49%
    • 이더리움
    • 3,456,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452,800
    • -0.77%
    • 리플
    • 791
    • +1.02%
    • 솔라나
    • 193,700
    • -1.58%
    • 에이다
    • 472
    • -0.63%
    • 이오스
    • 687
    • -1.86%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50
    • -2.27%
    • 체인링크
    • 15,010
    • -1.44%
    • 샌드박스
    • 372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