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ㆍ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건은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25부는 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 부장판사 3명이 교대로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형사25-2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ㆍ불법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정 교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으로 보고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애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 판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법원은 "단독 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부회장 사건을 합의부에서 맡도록 했다.
이 부회장 사건은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 중 무작위로 배당됐다. 다만 형사28부는 중요 사건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배당이 정지된 상태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형사25부에 사건이 넘어갔다.
배당된 사건을 형사25-1부, 형사25-2부, 형사 25-3부가 차례로 맡게 됨에 따라 형사25-2부가 심리하게 됐다.
첫 공판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소 후 2~3주가량 후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 사건 첫 재판은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한 채 총수 사익을 위한 합병이 이뤄져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