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은 피해호소인?…MBC 입사시험 '2차 가해' 논란

입력 2020-09-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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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신입기자 입사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묻는 문제를 출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언론사 시험 준비생 다음 카페(아랑) 등에 따르면 이날 MBC 신입 취재기자 입사시험의 논술시험 논제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하는가 (제3의 호칭도 상관 없음)'라는 문제가 나왔다.

이에 언론사 지망생 커뮤니티 등에는 "논제 자체가 2차 가해", "사상 검증", "인간된 도리를 저버린 논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 호소인'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정치권 및 일부 매체에서 사용된 단어다. 지난 7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라고 불러 논란이 됐다.

여성단체들과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 등이 비판하자 민주당은 7월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 사용에 대해 사과했다. 호칭도 '피해자'로 정리됐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용어에도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부르고, 판결이 나기 전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피해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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