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최근 3년간 3배 늘어

입력 2020-09-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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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자료 제출 위반이 급증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지난해 1만612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 원에서 293억3000만 원으로 29.1%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이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넘게 급증했다.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339건에서 35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운계약은 이전부터 집중 단속 대상에 들어가 큰 변화가 없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서울에선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지난해 연간 수준인 1019건이 적발됐다. 서울 전역에 걸쳐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크게 늘면서 신고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1075건에서 지난해 5776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세종시는 2016년 26건에서 지난해 25건을 유지했다가,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폭증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으로 과열 양상을 나타내며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도 대폭 늘었다.

정부는 다운계약과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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