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처리 과정 문제 없다”

입력 2020-09-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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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안해 군 요양 심사 필요 없이 청원 휴가 연장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 과정이 적법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라며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만 병가를 연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며 “다만 민간 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 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 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 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는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는 육군 규정을 근거로 서 씨의 휴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카투사 부대 분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 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서 씨가 미군 규정이 아닌 한국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서 씨 측이 주장한 ‘카투사 미군 규정’에 대해서는 “육군규정 117 ‘한국군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규정’에 따라 한국군지원단의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휴가 기간, 사유에 대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며 한국군지원단의 지역대장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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