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A 씨가 해당 사건이 보도된 직후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1일 B 대학 게시판에 ‘기록용’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A 씨가 당직 근무 중 서 씨가 휴가에서 미복귀한 채 휴가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상황을 자세히 담고 있다.
서 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매체가 최초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해당 보도가 나온 지 5일 만에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커뮤니티에 기초 사실관계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15년 2월 21일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미8군 한국지원단(한지단) 지원반에 복무했다"며 “사건은 인사처 당직 사병으로 근무 중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분(추미애 장관) 아들은 병가 나가 있는 상태였으며 1차 연장 끝에 2차 연장 요청을 담당 선임 병장을 통해 사단본부 중대 C 씨에게 전달했다”며 “규정상 1회 10일 이내에서 실시하게 됐는데 1차 연장을 통해 10일 가까이 채운 것으로 기억한다”고 적었다.
A 씨는 “사건 전일(혹은 당일) 선임 병장회의, 사단본부 중대 C 씨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이 한지단 차원에서 반려됐음을 통보했다”며 “사건 당일 당직 근무 중 오후 8시 50분 담당 선임 병장을 통해 휴가 미복귀자 1명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또 “지역대로 수합된 사단본부중대 최종 인원보고에 착수하기 이전 인사과 전화로 비상연락망에 있는 서 씨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했다”며 “기억하는 통화내용은 어디냐는 질문에 집이라고 응답했고 지역대 보고 전에 부대복귀하면 정상복귀처리 할 수 있으니 제발 당장 오라고 부탁했다”고 썼다.
A 씨는 “20~30분 후 당직 사령 D씨가 찾아와 ‘서 씨 관련 전화를 했냐’고 묻고는 ‘내가 처리했으니 휴가 연장됐고, 휴가 인원으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알아라’라고 했다”며 “미복귀 건에 대한 건 당연히 아무 일 없게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씨 변호인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이미 휴가처리가 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 씨 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