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청일 당시 도입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제도에서 정작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대상 기관에 포함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10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KOSBIR 지원 실적에 중기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SBIR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를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이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1998년 도입돼 권고제로 운영되다가 2013년 8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부터 의무제로 전환됐다. KOSBIR 제도 적용 대상은 R&D 예산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공공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KOSBIR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21개 기관이었으며 이들 기관의 총 실적은 2조1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조1400억 원은 21개 기관 R&D 예산의 11.9% 수준이다. 2018년에 전체 기관의 KOSBIR 실적은 2조1000억 원, 2017년에는 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R&D 전체 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2.8%, 2018년 12.5%로 2019년까지 매해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이 가장 크게 집계된 곳은 산자부로 1조1659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과기부 2850억 원 △방위사업청 1968억 원△국토교통부 1349억 원 △환경부 837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64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2017년 중기부로 승격됐는데도 지난해까지 KOSBIR 대상 기관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중기부는 “미국의 SBIR제도를 벤치마킹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SBIR 제도는 연방정부 기관 중 연간 연구 예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은 3.2%의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한국의 중기부와 달리 SBIR을 주관하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R&D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총괄ㆍ감독만 한다.
미국의 중기청과 달리 한국 중기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직접 한다. KOSBIR 대상 기관에 중기부가 포함되지 않은 게 부적절한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부터 실적 집계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중기부가 추가되면서 올해 대상 기관은 총 22개가 된 셈이다.
중기부는 올해 KOSBIR 실적으로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다. R&D 지원의 전체 예산은 1조5000억 원이나 이 중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만이 인정되며,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 등이 제외돼 전체 예산의 80.3%가 KOSBIR 실적으로 잡혀 있다.
중기부 산하 기정원은 KOSBIR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정원은 지난달 말 ‘KOSBIR 제도 개선을 위한 선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형식적으로 시행되던 KOSBIR 제도를 개선해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정원은 KOSBIR 제도의 현황 조사·분석 및 해외 선진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실정을 고려한 벤치마킹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