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사실상 원금 보장형 투자상품이다. 최저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와 국고채 금리보다 다소 높은 2~3%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과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3대 축으로 설계됐다. 일반 국민은 모든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이 향후 5년간 7조 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시중은행과 연금기금, 일반 국민(민간공모펀드) 등 민간 매칭으로 13조 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子)펀드 20조 원은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전기차 개발 등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에 투자된다. 분야별로 디지털뉴딜에선 첨단제조·자동화와 정보통신,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이, 그린뉴딜에선 녹색인증기업과 기후기술 보유기업, 에너지산업 특수분류 포함기업 등이 투자대상이다.
정책자금 출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형 펀드의 성격상 35%의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투자위험 분담을 위해 민간자금은 선순위 출자에 배정된다. 또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그린에너지 분야에는 정책자금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큰 이차전지에는 민간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투자된다. 또 효과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펀드를 주관한다.
이 펀드는 사실상 원금 보장형에 가깝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총투자금이 1000억 원인데 30% 손실이 난 프로젝트가 있다면, (정책자금 비중이 35%일 때) 남은 700억 원 중 650억 원은 (선순위인)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고, 50억 원은 재정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손실이 나면 재정에서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부는 민간의 인프라펀드와 함께 뉴딜인프라펀드 재원으로 조성된다. 일반 국민이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2억 원 한도에서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선 14%가 과세된다.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자되는 건 투자위험 분담을 위해서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는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만들면,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등의 현장애로를 해소해주는 방식이다. 가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중재한다.
관건은 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얼마나 참여하느냐다. 애초 언급됐던 ‘3% 수익률’ 등의 표현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분리과세는 적용되는 펀드상품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투자유인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은 위원장은 “투자상품이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이 얼마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사전에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0.8%이고, 국고채 금리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인데, 정책형 뉴딜펀드도 (예금 등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지만 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책형 뉴딜펀드가 (다른 금융상품보단) 좀 장기이지만,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