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이후 임대차조정 분쟁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7년 5월 출범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말까지 총 6616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603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조정이 개시된 2010건 중 1353건이 조정성립, 255건이 화해취하돼 80.0%의 분쟁 해결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비율이 84.2%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신청 비율은 15.8%에 그쳤다.
신청 취지별로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가 6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원상회복, 기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13.5%) △기간확정, 계약갱신‧종료 및 계약이행‧해석에 관한 분쟁(10.4%) △임대인의 주택반환청구(8.0%) 순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세입자 A씨는 전셋집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해 집주인 B씨에게 수선을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 과정에서 B씨는 누수 보수 의사를 밝히며 계약 유지를 희망했다.
조정위원회는 양자가 계약을 합의해지하되 잔여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고 A씨가 겪은 불편을 감안해 계약 해지일까지 B씨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중개사 보수 일부금액을 공제해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변호사)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되고 강제집행승낙의 합의를 한 경우 집행력이 부여된다”며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조정서 정본으로 용이하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조정 신청한 날부터 조정 성립 등 사건 종결까지의 평균 소요 일수는 18.96일,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정수수료는 평균 1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며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서울중앙조정위의 주택임대차 분쟁 접수는 298건이다. 6월 49건에서 7월 60건으로 늘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조정 건수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현재 전국 6개소의 조정위원회를 18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임대차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로 문제를 원만히 풀고 각자의 주거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