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ITC에 "SK이노, 특허소송서도 증거인멸"

입력 2020-09-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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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증거인멸이 있었다며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LG화학은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994 특허 관련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논의한 프리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고 LG화학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올해 3월까지도 관련 증거를 인멸해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ITC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총 3건이다.

시작은 작년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었다. 이후 9월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로 LG화학을 제소하자, LG화학은 또다시 '특허침해'로 다시 맞불을 놨다.

이번에 LG화학의 요청이 인정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소송에서도 증거인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내달 5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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