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처음부터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1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 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다.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