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입력 2020-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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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기억교실 찾은 시민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기억교실 찾은 시민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에 따라 이뤄졌다.

수상구조법은 보상기준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잠수사의 평균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보상 여부 판정 역시 구조·수색활동과 잠수사의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해 보상범위가 협소했다.

이에 해수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도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 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잠수사의 구조 및 수습 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구조수색활동과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관련성으로 완화해 보상금액과 범위가 모두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상구조법상 받은 보상금액만큼 감액한다.

신청은 10일부터 6개월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세월호참사 당시 헌신적으로 구조 및 수색활동을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보상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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