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5 곳곳에 '구멍'…사각지대에 방역망 뚫릴라

입력 2020-08-31 15:49 수정 2020-08-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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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모임과 집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임을 무색케하는 정책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규제 기준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매장 이용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식당과 주점의 매장영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커피전문점과 야외 테이블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의 카페형 매장은 최초 사회적거리두기 2.5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첫 주말 이례적인 매출 증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 규제와 별도로 편의점 본사들이 저녁 9시 이후 카페형 점포의 매장내 영업을 금지하는 자정안을 내놨지만 정부 규제는 반쪽자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2.5 시행에도 불구 곳곳에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형 편의점은 31일 본부 측이 저녁9시~새벽5시까지 취식 중단 권고를 하기 전인 사회적거리두기 2.5 시행 첫 날 주류 판매가 크게 늘었다.    (김혜지 기자)
▲카페형 편의점은 31일 본부 측이 저녁9시~새벽5시까지 취식 중단 권고를 하기 전인 사회적거리두기 2.5 시행 첫 날 주류 판매가 크게 늘었다. (김혜지 기자)
최초 영업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취식이 가능한 카페형 편의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본사 차원에서 오후 9시 이후 매장내 취식금지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 시행 첫 날인 30일에는 주말이 겹쳐 가맹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 결과 30일 하루동안 편의점의 주류 매출이 크게 늘었다. 식당과 주점에서 9시부터 영업을 중단하자 술자리를 규제 대상이 아닌 편의점으로 옮기거나 홈술을 택한 이들이 늘었다는 반증이다. GS25에서는 30일 하루동안 소주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14.6%, 맥주와 와인이 각각 6.1%, 7.9% 늘었다. 안주류도 12.2%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에서도 같은 기간 소주, 양주, 막걸리의 매출이 나란히 두자릿수 신장했다. 양주는 14.1%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소주(13.1%), 막걸리(10.5%), 맥주(5.8%) 순으로 주류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편의점 업계는 사회적거리두기 2.5가 주말에 발효되면서 시행 첫 날인 30일 가맹점에 영업시간 관련 공지를 하지 못해 매출이 늘자 당혹감을 드러내며 이튿날인 31일 부랴부랴 취식공간 이용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로 권고한 상태다.

규제 사각지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가맹점의 경우 실내 이용이 금지되자 외부 테라스와 야외에 테이블을 비치하는 ‘꼼수’ 영업이 한창이다.

▲커피전문점 야외 매대의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김혜지 기자)
▲커피전문점 야외 매대의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김혜지 기자)
영등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야외 매대의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매장과 인접한 인도 일부를 점거해 테이블을 비치하기도 했다. 규제에 자유로운 개인 커피전문점들에는 삼삼오오 모여앉은 직장인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눈다.

편의점 본사의 권고에도 불구 영업중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점주들도 있다. 여의도의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정부가 아닌 본사에서 규제가 아닌 권고를 한 상태에서 9시 이후 착석해 있는 고객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할 수 있겠냐”며 “전날도 9시 전에 자리를 잡고 이후 시간까지 캔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이 꽤 있었다”고 토로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셧다운도 규제 예외는 존재한다. 당구장이나 볼링장, 스크린골프장은 문을 닫아야 하지만 그물망을 설치한 인도어 골프연습장은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커피전문점에 ‘프랜차이즈’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이 정치권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스타벅스의 경우 전 점포가 가맹이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행 기준상 프랜차이즈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프랜차이즈’라고 내부 취식을 금하는 것은 ‘반기업 정서’에서 나온 규제라며 규제 기준이 애초부터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장 빵집만 해도 커피를 팔지 않느냐”면서 “‘3밀’(밀폐·밀접·밀집)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듯, 밀집도 등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2.5단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5단계 시행 이전 유럽 등지에서 시행된 테이블당 거리두기, 에어컨 위치 바꾸기, 공공시설 개선 등을 미리 시도해 정책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는 “정책 취지는 충분이 이해하지만 자칫 시민들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배달과 포장이 가능한 점을 정부에서 적극 알리고 과도한 배달수수료나 배달대행료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함께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보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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