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송파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며칠 전 폐업을 결심했다. 근처 중·고등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다 근처 학원마저 휴원에 들어가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다.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 오피스상권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안도했다. 그는 재계약 포기 의사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모임과 집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임을 무색케하는 정책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규제 기준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매장 이용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식당과 주점의 매장영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사회적거리두기 2.5 시행으로 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이들은 30일 0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부 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만큼 정부 지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점포 모든 식당가, 푸드코트, 베이커리는 21시 이전까지 영업키로 하고 이후 시간대에는 포장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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