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입력 2020-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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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75세 미만 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수산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수산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내년 3월부터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의 지급요건,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지금과 같이 운영한다.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매년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올해 기준 어가당 7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지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에 연령별 지급 기간을 곱한 직불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TAC 준수는 기본의무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소유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되 톤수 기준은 2021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고시하고 지급단가는 향후 사업지침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직불금으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뉜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직불금을 지급하고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직불금을 지급한다. 각 지불금의 지급단가는 향후 사업지침을 통해 명시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 공익직불제도에 환경·생태 보호, 먹거리 안전, 어업인의 역량 강화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들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법에서 규정된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외에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등을 시행령에 새로 반영하고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급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한다.

해수부는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수산업·어촌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준수사항을 확대하거나 지급요건 위반 시 감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제도별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은 환수금액의 30%까지 지급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1년 3월부터 새롭게 도입될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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