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알바생) 5명 중 2명은 부당해고를 경험하는 등 처우가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가 컸다.
26일 알바콜이 아르바이트 경험자 1065명을 대상으로 ‘해고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40.9%에 달했다.
경험한 해고유형을 물어본 결과,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부당해고’가 38.8%로 가장 높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해고절차를 밟은 경우는 38.3%, 고용주의 사정상 ‘정리해고’를 당한 비율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달 인크루트가 조사한 직장인 부당해고 비율(29.9%)과 비교하면 알바생 부당해고 비율이 8.9%포인트 높았다.
해고로 인한 퇴직금 등 위로급 수령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20.9%, ‘실업급여를 받은 알바생’은 23.6%로 20%선에서 그쳤다,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알바생들의 해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알바생들은 해고 사유로 ‘경영사정의 어려움 때문에’(26.7%),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7.1%), ‘사업장 부도’(3.2%) 등을 꼽기도 했다.
또한 해고 사유에 대해 ‘알수없음’(29.9%)이라고 답한 이들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