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의 동거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행정처가 조치에 나섰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부인은 이날 새벽 3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대기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 소속인 A 씨의 동선을 토대로 회의 등을 통해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전날 열린 기조실 정례 회의 참석자는 전원 자택 대기 중이다.
이날 예정됐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은 취소됐다. 조 처장은 국회와 협의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이날 법사위, 예결위 출석을 하지 않고 자택 대기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