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화문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 방역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에 대한 폭력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조직적 검사 거부와 이를 선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지난 몇 달씩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 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됐고,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경찰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자치단체장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코로나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다짐했다.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