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아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경영 불확실성 증대 우려"

입력 2020-08-20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에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통상임금 구체적 입법 필요"

▲현대기아차 사옥 (출처=이투데이 DB)
▲현대기아차 사옥 (출처=이투데이 DB)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대법원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05,000
    • +3.7%
    • 이더리움
    • 4,410,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2.02%
    • 리플
    • 816
    • +0.62%
    • 솔라나
    • 293,000
    • +2.99%
    • 에이다
    • 818
    • +1.61%
    • 이오스
    • 783
    • +6.53%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1.03%
    • 체인링크
    • 19,470
    • -2.99%
    • 샌드박스
    • 407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