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솔믹스, 공개매수 시작… 소액주주 득실은

입력 2020-08-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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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솔믹스(이하 솔믹스)가 SKC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해 공개매수 절차에 돌입했다. 솔믹스 주주는 공개매수에 응할지, 아니면 주식 교환을 통해 SKC 주식을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다.

13일 SKC는 솔믹스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주당 매입가격은 7400원으로, 대상은 소액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2597만2532주(42.23%)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SKC는 공개매수를 통해 솔믹스 지분을 최대한 확보한 후, 남은 솔믹스 주식을 SKC와 주식이전교환을 통해 지분 100%를 취득할 계획이다. 솔믹스는 SKC 100% 자회사로 편입되면 상장 규정에 따라 자동 상장폐지된다.

현재 솔믹스 주주에게는 3가지 길이 있다. △공개매수에 응해 보유 주식을 매도 △SKC와의 주식교환 계약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예정 행사가 5215원)을 행사 △솔믹스 주식을 SKC주식과 이전교환(기준가 5712원)하는 방법 등이다.

공개매수가격이 가장 높은 이유는 SKC가 솔믹스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이후 행보가 편하기 때문이다. 솔믹스 기존 주주에게 액시트(차익시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매입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보다 19.55% 높고, 이사회결의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준 43.02% 할증한 수준이다.

솔믹스는 SKC의 공개매수가 끝난 후, 11월 5일 주주총회를 열어 SKC와의 주식교환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반대하는 솔믹스 주주는 다음달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해야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가액이 공개매수가보다 약 30%가량 낮다.

SKC는 솔믹스 지분 반수 이상(57.70%)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지만, 이는 소액주주 지분 73%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실현 가능성은 적다.

주식교환 확정 이후까지 솔믹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당 SKC 주식 0.0688707주를 넘겨받는다. 교환 기준가액은 산술평균을 통해 SKC 8만2938원, 솔믹스 5712원으로 예정됐다.

현재 공개매수가액과 교환 비율을 따졌을 때, SKC 주가가 10만7447원을 넘으면 솔믹스 주주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주식 교환이 이득이란 계산이 나온다. 다만, SKC는 최근 9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됐다. 주식교환 완료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매수에 응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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