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솔믹스는 주식교환을 통해 SKC의 완전 자회사가 됨에 따라 자진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주식교환·이전으로 SKC 솔믹스는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SKC 솔믹스 주식 1주당 모회사인 SKC 주식 0.0688707주를 교환해 지급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SKC 솔믹스의 보통주 주권매매 거리정지를 결정했다. 정지일시는 이날 오전 8시 29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다.
SKC 솔믹스는 주식교환을 통해 SKC의 완전 자회사가 됨에 따라 자진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주식교환·이전으로 SKC 솔믹스는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SKC 솔믹스 주식 1주당 모회사인 SKC 주식 0.0688707주를 교환해 지급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SKC 솔믹스의 보통주 주권매매 거리정지를 결정했다. 정지일시는 이날 오전 8시 29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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