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국민 공청회 연다

입력 2020-08-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기정통부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오후 3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되며, 공청회 전체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의견수렴을 위한 웹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그에 따른 행정규칙, 지침 등을 전면 개편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고, 이범훈 한국물리학회장 및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기관, 법률 전문가 등 관련 토론자 8명이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시행령안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은 연구자들이 복잡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촘촘하게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현재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률의 시행이 연구 현장에서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들까지 잘 듣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93,000
    • +5.39%
    • 이더리움
    • 4,451,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1.4%
    • 리플
    • 817
    • -1.57%
    • 솔라나
    • 307,200
    • +7.53%
    • 에이다
    • 831
    • +1.84%
    • 이오스
    • 771
    • -3.63%
    • 트론
    • 231
    • +1.32%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50
    • -0.36%
    • 체인링크
    • 19,680
    • -1.94%
    • 샌드박스
    • 407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