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오피스ㆍ상가도 1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입력 2020-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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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도심 내 유휴 오피스나 상가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를 매입 후 개‧보수하여 공급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가구당 0.3대인 주차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해야 한다.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개정안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역세권 등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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