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입력 2020-08-07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준금리 0.5인데 대부업 최고 금리 매우 높은 수준"

민주당 문진석,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 10.0%이었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 최고 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계속 줄었다. 다만 경기도는 24%까지 줄어든 최고 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는 시선이다. 이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금리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국회에 직접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며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불법 대부업 관련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등 취임 후 꾸준히 ‘대부업 고금리’를 지적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10%로 낮추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서민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82,000
    • +6.31%
    • 이더리움
    • 4,583,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0.57%
    • 리플
    • 824
    • -1.32%
    • 솔라나
    • 304,600
    • +4.17%
    • 에이다
    • 834
    • -2.46%
    • 이오스
    • 783
    • -5.21%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200
    • +0.78%
    • 체인링크
    • 20,330
    • +0.3%
    • 샌드박스
    • 414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