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에만 거래를 허가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사안은 휴가 중인 이재명 지사에게 이미 보고된 상태다. 이 지사는 휴가 이후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한 달간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선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는 단계지만 검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이성적인 매수 열풍을 제어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에 가까워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무진 사이에서도 재산권 침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