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복합개발지구,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

입력 2020-08-04 11:30 수정 2020-08-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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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도입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공분양 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싼값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지분 일부만 이전하고 거주 기간에 따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다. 형식상 일부 지분만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주택을 전매할 때 매매 대금도 지분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 공공 분양 물량이나 이번에 신규로 확보한 공공택지 등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투기 방지 대책으로 20년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요건 강화를 언급했다. 입주자 선정 방식이나 추가 지분 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올해 하반기 중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계획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역세권 준주거ㆍ상업지역에만 적용되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된다. 복합용도 개발지구 내 용적률 상한도 70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에선 입주에 필요한 소득 조건을 도시근로자 월(月)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완화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을 재배치하고 공장 이전 용지에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은 사업 규모가 기존 1~2곳에서 3~4곳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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