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우선 분양받고 지분은 나중에 사요"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력 2020-08-01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번 대책 핵심은 싼값에 입주할 수 있는 수도권 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말 그대로 입주자가 아파트에 우선 살면서 그 지분을 조금씩 쌓아가도록 하는 공급 방식입니다. 분양을 받을 때는 지분 일부만 시행사에서 양도받고 나머지는 거주 기간에 따라 추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제도가 도입되면 형식적으로는 일부 지분만큼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지분을 완전히 매입하기 전 이를 처분한다면 매매 차익은 시행사와 나누게 됩니다. 이른바 '로또 분양'이라 불리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줄일 수 있지요.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도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72,000
    • +4.9%
    • 이더리움
    • 4,620,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1.22%
    • 리플
    • 1,001
    • +4.49%
    • 솔라나
    • 302,600
    • +0.3%
    • 에이다
    • 830
    • +2.09%
    • 이오스
    • 788
    • +0.9%
    • 트론
    • 254
    • +0%
    • 스텔라루멘
    • 183
    • +5.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00
    • +4.48%
    • 체인링크
    • 19,780
    • -0.45%
    • 샌드박스
    • 417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