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분적립형 주택은 말 그대로 입주자가 아파트에 우선 살면서 그 지분을 조금씩 쌓아가도록 하는 공급 방식입니다. 분양을 받을 때는 지분 일부만 시행사에서 양도받고 나머지는 거주 기간에 따라 추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제도가 도입되면 형식적으로는 일부 지분만큼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지분을 완전히 매입하기 전 이를 처분한다면 매매 차익은 시행사와 나누게 됩니다. 이른바 '로또 분양'이라 불리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줄일 수 있지요.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도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