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1년~2025년 조세 수입이 17조2302억 원~18조251억 원 늘어날 것이란 비용추계서를 내놨다. 17조2302억 원은 앞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2016~2020년 평균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오른다는 전제에서, 18조251억 원은 2018~2020년 평균 수준으로 급격히 상향된다는 가정으로 나온 값이다.
예산처는 종부세 자체 인상과 종부세에 부수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증가를 합산해 증세 규모를 구했다.
고 의원 안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증세 방안을 반영했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개인은 현행보다 0.1~2.8%포인트 올리고 법인엔 최고 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6%)을 적용키로 했다.
예산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총세입이 앞으로 5년 동안 12조2259억 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납부자 평균 공시가격 12억8000만 원)의 경우 올해 116만 원 수준인 종부세 부담이 세제가 개편되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내년 136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은 2025년 3724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산처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1인당 평균 1억2351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법 개정 전보다 6300만 원 부담이 늘었다.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긴 마찬가지다. 현재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평균 부담액은 216만 원 수준인데 내년엔 439만 원, 2025년엔 1286만 원으로 늘어난다. 5년간 총 부담액은 현행 세제보다 746만 원 증가한 4180만 원이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던 법인 소유 부동산도 종부세 인상으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 예산처는 법인 소유 부동산에서 6조7090억 원 규모 종부세 증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특히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5년 동안 7억3899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7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종부세법의 경우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 차이를 줄이는 것)를 서두르고 있어 종부세 부담은 예산처 추산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