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이 0.02%에서 0.04%로 인상된다. 소상공인·소기업 보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이 두 배 인상됐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이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 공공 금융기관이 보증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들로부터 매월 일정 부분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도를 뜻한다. 각 공공 금융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은행권이 대출을 실행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각 기관에 다시 출연하는 구조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 인상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의 인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역신보가 보증공급을 급격히 늘려, 운영 배수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용배수는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 대비 보증잔액 비중을 의미한다. 이 비중은 2018년 6.1배(보증 잔액 19조6000억 원)였으나, 2019년 6.5배(22조1000억 원)로 늘었고, 올해 6월 현재(37조7000억 원) 9.9배로 증가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3차 추경으로 확보한 800억 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