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처리 시설에서 질식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을 유입하는 사업장은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폐수 처리 시설에도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와 관련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최장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박 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