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 아연 공장 '석포제련소'…환경부 "환경법 11건 위반"

입력 2020-06-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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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특별점검 '반복·지속적' 적발…영풍·경북도와 갈등 심화 전망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처리시설. (뉴시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처리시설. (뉴시스)

환경부가 세계 4위 규모의 아연 공장인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법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환경부는 낙동강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를 비롯해 지자체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9일 환경부는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대기 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 결과 대기오염의 경우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7개 중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1.3~9.9배 초과했고, 대기오염물질 저장시설 등을 허가 받지 않고 설치, 사용하기도 했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만드는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사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 것도 확인했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지하수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세정수로 사용하던 것도 적발됐다. 하천수 사용도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빗물저장시설에는 유량계가 없었다.

이 밖에도 토지 오염 조사 과정에서 오염토양 양을 축소하거나 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긴 부분도 나타났다.

류 담당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개선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를 두고 경북도와 석포제련소, 환경부 사이의 갈등은 보다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그룹 소속인 석포제련소는 세계 4위, 국내 2위 규모의 아연 공장이다. 2018년 폐수방출 이유로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에는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경북도가 환경부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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