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입력 2020-07-16 14:46 수정 2020-07-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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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확정 시 도지사직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지사의 차기 대권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적 한계에서 자유로운 중립적 공간이어야 한다”며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을 모두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합은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에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상대 질문에 대한 부인 취지로 평가되며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 한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합이 이 지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전합이 이 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면 2022년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했었다.

파기환송심이 남았지만, 파기환송 재판부는 통상 전합(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하는 만큼 사실상 이 지사의 무죄는 확정된 셈이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며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네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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