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과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 총량 기준이 마련됐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맞춰 목표수질을 달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고시한다. 앞서 지난해 8월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섬진강 수계 목표수질을 고시했고, 한강과 낙동강에 대한 목표수질을 고시하면서 2030년까지 목표수질은 모두 완료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오염 배출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환경부가 4대강 경계지역 총 36개 지점에 대해 10년 후 목표 수질을 설정하면, 각 시도는 목표연도에 해당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목표 수질의 기준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ℓ)과 총인(T-P·㎎/ℓ)이다. BOD와 총인은 각각 생물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의 강도와 물 속에 포함된 인의 농도를 뜻한다 이 농도가 높을수록 오염도가 심하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는 2030년까지 BOD를 2020년 목표 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은 평균 27.2%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번 목표 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 지역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 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의 고도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계 전체의 오염 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보전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수질오염총량제가 수질 관리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