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잃었는데 수입은 늘어?…미국 실직수당, 직장 복귀 걸림돌 우려

입력 2020-07-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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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직자 68%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직수당 수령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있는 커뮤니티 일자리 센터에서 5월 7일(현지시간) 한 사람이 폐쇄된 문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패서디나/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있는 커뮤니티 일자리 센터에서 5월 7일(현지시간) 한 사람이 폐쇄된 문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패서디나/AP뉴시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약 3분의 2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실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이러한 윤택한 자금 공급이 되레 실직자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3개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실업자의 68%가 그들이 벌어왔던 것보다 더 많은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소득 하위 20%는 이전 임금의 두 배가 넘는 실직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직업별로는 직장을 잃은 건물관리인과 소매업 근로자가 과거 임금보다 각각 158%, 142% 많은 실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서비스업 노동자, 의료보조원 등도 과거 월급 대비 실직 수당 수령액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통과된 2조2000억 달러(263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가 지난 3월 하순 발표한 이 경제 대책에는 실직자에게 최장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州)에서 주는 통상적인 급여에다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보태주는 구조다.

NBER는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 추가지급을 규정한 경기부양 패키지법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이 취약가구의 재정을 안정시키고는 있지만, 과도한 실업급여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도 최근 보고서에서 “실업급여의 관대함으로 인해 직장을 떠난 이들이 일터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NBER는 “현재의 실업수당 체계가 소비회복을 위해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가 실직수당을 300달러 낮추더라도 여전히 실업자의 42%가 과거 임금보다 더 많은 실직수당을 받게 된다”며 “실직수당이 과거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BER는 추가 실업수당을 정액 기준이 아닌 퍼센트(%)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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