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총련 “공정위, DH-배민 합병 불허해야”

입력 2020-07-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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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7일 한상총련은 “국내 배달앱 1~3위 업체가 DH에 인수되면서 시장 독과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공정위의 배달시장 독과점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은 DH의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배달앱 시장 내 독점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런 우려는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6월에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은 공정위가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이미 독과점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는 물론 배달앱 기업의 ‘정보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공정경제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사전적인 시장 감시와 제도 보완 등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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