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부회장 기소 강행은 아집…심의위 판단 존중해야”

입력 2020-07-01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바른시민사회, 토론회 개최…최준선 교수 “전문가 참여 심의위, 국민여론 축소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여당 인사들이 수사와 기소 강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삼성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두고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과잉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이 참여했고, 회계전문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상당히 전문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심의위는 일반 국민의 여론도 충분히 감안한 국민여론의 축소판이었던 셈”이라면서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둘로 나누어 ‘뇌물공여혐의’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로 정리했다.

뇌물공여혐의와 관련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353일간 옥살이를 했다가 2018년 2월 출옥했다. 시세조정혐의 및 회계부정 사건은 이 부회장 출옥 후에 비로소 수사가 시작돼 1년 7개월간 경영진 30여 명이 100여 차례 소환됐고 50여 차례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최 교수는 “막상 피의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조사를 미뤘다. 뇌물공여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서야 뒤늦게 피의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4~5년씩이나 계속 수사를 끌어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그러니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주가 조작이나 합병비율 조작 주장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다.

그는 “강행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합병했는데도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합병하겠다고 나서겠냐”라며 “한국 M&A 시장은 죽어버린다.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물산 광산 개발사업을 주가 조작으로 본다면 경영자의 경영실패로 인한 주가하락도 주가조작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경영실패가 곧 형사처벌의 위험으로 몰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주주들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합법적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소액주주들만 보더라도 소액주주 24% 중 합병 반대는 3%에 불과했고 대다수인 21%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문제와 관련) 회계전문가들이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와 검찰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이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은 “심의위의 결정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 통제라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대 3으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걸 따르지 않으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미 8차례의 심의위 권고가 있었고, 검찰이 이를 모두 수용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신뢰성은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 줬다”며 “검찰이 만약 심의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게 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대중을 분노케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22,000
    • +1.84%
    • 이더리움
    • 4,508,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56%
    • 리플
    • 977
    • -3.08%
    • 솔라나
    • 301,400
    • -0.1%
    • 에이다
    • 817
    • -0.24%
    • 이오스
    • 773
    • -4.69%
    • 트론
    • 251
    • -5.64%
    • 스텔라루멘
    • 176
    • -7.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00
    • +7.13%
    • 체인링크
    • 19,050
    • -4.8%
    • 샌드박스
    • 399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