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실증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는 30일부터 실증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 자전거와 PM은 법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있다. 이번 실증으로 기존 이동수단과의 교행 안전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실증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 및 불갑면, 목포시 목포대학교 일대 등 자전거 전용도로 총 10.6km(왕복) 구간에서 진행된다.
전남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자로 참여하는 업체는 캠시스 등 19곳이다. 이들 업체는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4륜형 전기차 주행 실증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등 5개 사업에 관한 실증에 참여한다.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은 지난달 27일 압해대교 일원(전남 목포시~신안군)에서 진행됐다. 올해 안에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실증 준비기간 동안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증구간, 실증방법, 안전장치의 임의조작 금지 등 안전 교육을 사전에 실시했다.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제품으로는 고강도 차대 프레임, 방수성능 탈부탁 밧데리팩, 핸들조향 안전장치, 제동장치 내장형 고출력 모터, ICT음성형 안전장치, 장애물 감지 안전장치 등이 있다.
전남 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됐다. 그 뒤 19개 기업 전부가 전남 특구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완료했다. 이중 캠시스는 지난해 8월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을 준공했고, 대풍EV자동차는 옳 6월 영광공장을 준공했다.
전남은 2022년까지 e-모빌리티 핵심기업 27개사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 260명과 신규 매출 600 억 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20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는 PM의 안전한 실증과 운영 모델 기준 마련을 위해 전남 특구의 실증 데이터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안전기준과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최근 5개사 643억 원의 투자유치 등 지방 혁신성장의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안전성 향상과 기술 개발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