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체험·할인행사 금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입법은 현재 담배 제조사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는 제한되나, 소비자에 대한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는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 행위를 통해 담배 등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 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