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18일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이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되며, 양도 시에는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인 10~25%에 추가세율 10%가 합산된다. 단 8년 장기임대 등록 시에는 추가세율이 배제된다.
기재부는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상향 조정(10→20%)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