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입력 2020-06-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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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분야]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앞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돼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 변경 사항을 보면, 먼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기반이 강화한다.

11월 20일부터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더불어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추가된다.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은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여성사 특별 기획전 등을 열어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할 계획이다.

11월 20일부턴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이 신설된다. 개정 소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多)이음' 사업이 시행된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28개소)별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선발된 다이음 강사들이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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