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이 지급여력제도(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된다. 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익스포져가 증가한다.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을 고려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 보다 낮은 6% 적용한다. 개별주식의 신용・시장 위험계수는 통상 8~12%를 적용한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은 9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대한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