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은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는 그동안 신설·확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경차 할인제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1996년 도입됐으나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 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의 목적이 있었으나 경차를 보유한 가구 중 63.5%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로 파악돼 당초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에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제도 도입 당시의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근 경차를 구입한 국민들을 감안해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유예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 제도(5%)는 주말 교통량 혼잡 분산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됐으나 인지도가 30%로 낮을 뿐만 아니라 요금을 할증하더라도 교통량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
출퇴근시간 할인은 당초 출퇴근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혼잡시간할인(오전 7∼9시·오후 6시∼8시 20%), 비혼잡시간할인(오전 5∼7시·오후 8∼10시 50%)이 적용중이다.
그러나 차량이 많은 시간에 통행요금이 비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국가와 달리 혼잡한 시간에 오히려 요금을 할인해주다 보니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정책 등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과거와 달리 유연근무 확대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범위가 모호해진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출퇴근시간 할인은 20km 미만의 단거리 운행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돼 수도권 남부 등 특정지역에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주말 여가 장려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주말·공휴일 요금할증은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화물차의 경우 과적을 하거나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고 운행하면서 도로파손 또는 낙하물 사고 등을 유발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낭비하고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론조사 결과 등도 반영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화물차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전기·수도·철도 등 공공요금 감면 사례와 같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의 통행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정책 여건 변화와 국민 생활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수혜대상들을 감안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